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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8조 (발행)

①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발행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를 발행인으로 추정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국회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대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대법원 2006.03.17 선고 2004가합4676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05.05.25 선고 2004라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