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원본 조문
제8조 (발행)
①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발행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를 발행인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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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발행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를 발행인으로 추정한다.